국방부 “고 채수근 상병 조사 수사단장 해임 사건 은폐하려는 것 아냐”_베토 바르보사 동영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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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경찰에 넘겨진 조사결과가 회수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국방부가 수사를 종결하려 한다 또는 은폐하려 한다는 말을 하던데 은폐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찰 이첩 자료에 대한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단장에게 국방부 장관의 해외출장 복귀 후에 지침에 따라 이첩할 것을 명확히 지시했는데 수사단장은 이를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첩될 자료에) 누가 어떤 혐의를 특정하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면서 "그것을 빼고 정확한 사실관계만 적힌 것을 경찰로 넘기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법률은 군 내 사망 사고의 경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민간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의 사망 이후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해왔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포함해 지휘부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

국방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민간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한동안 연기하고 혐의 내용을 제외한 사실 관계만을 적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2일 오전 당초 작성했던 채 상병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그대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직후 군 검찰단이 해당 자료를 다시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군기 위반을 이유로 수사단장을 포함해 이첩 과정에 관여한 3명을 입건했습니다.

국방부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면 적극 지원을 하고 협조할 것"이라면서, 다만 수사단장이 이첩을 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이첩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