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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의료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의사가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의료사고 예방과 피해구제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 여부를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것을 의사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들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 불가피한 의료 사고라도 환자 측이 3천 만원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술이나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 등 8가지 외의 과실에 대해선 환자 측 동의를 전제로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 협회 측은 보험 수가가 올라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는 민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선 피해자가 과실 여부를 입증하도록 돼 있어 법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복지부,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