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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불량 불꽃감지기'를 교체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내년 8월에야 교체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방재청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량 불꽃감지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6곳에 설치된 불량 감지기를 내년 8월까지 모두 교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고리(1·2발전소)와 월성(2발전소) 원전에 설치된 23개는 이달 말까지, 영광(1·2 발전소)과 울진(1발전소) 원전에 설치된 434개는 내년 8월까지 교체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재청은 "원전의 특성상 설비 구매심의 등에 다른 기관보다 시간이 걸리고, 격납건물에 설치된 불꽃감지기는 방사선에 노출돼 있어 단기간에 교체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격납건물 내 설치된 불량 불꽃감지기는 원전 가동을 중지할 때 교체작업을 할 수 있다.

방재청은 이들 원전을 포함해 불량 불꽃감지기가 납품된 것으로 확인된 기관 422곳에 감지기 작동확인시험을 실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원전과 문화재 등 국가 주요시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시험을 거쳐 부적합 제품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3일 경찰은 불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K사의 불량 불꽃감지기가 전국 2천587곳에 설치됐다고 발표했다.

방재청이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주소불명이나 중복, 도매상 등을 배제한 결과 422곳에 4천641대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불꽃감지기가 설치된 기관은 ▲ 일반기업 247곳 ▲ 교육기관 85곳 ▲ 공공기관 54곳 ▲ 문화재 13곳 ▲ 사찰 13곳 ▲ 정부기관 10곳 등이다.

이 가운데는 영광(1·2 발전소)·울진(1발전소)·고리(1·2발전소)·월성(2발전소) 원전이 포함됐다.

방재청은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꽃감지기 인증기준을 미국 기준으로 강화하고, 인증 후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연 1회 시행해온 정기 수집검사는 불시 검사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인증을 받은 후 임의로 제품의 규격을 바꿔 판매한 제조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설공사 감리자에게 불꽃감지기 감도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