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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구조 개선방안의 하나로 '커버드본드' 특별법 제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민관 합동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금 조달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커버드본드가 활성화될 경우 지금보다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