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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업무를 맡은 일반인이 뒷 돈을 받을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로 처벌하는 이른바 '공무원 의제' 조항을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선추촌으로 쓰일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7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사업체 임원은 공무원으로 간주하지만, 이 씨가 건설사에서 돈을 받았을 때는 정비사업체 등기 임원이 아니어서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체를 운영했던 이 씨는 지난 2007년 한 건설업체로부터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은 이 씨를 공무원으로 간주하면서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