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이혼 뒤 양육비 안준 아버지 감치 _일하고 돈 벌기 가장 좋은 나라_krvip

가정법원, 이혼 뒤 양육비 안준 아버지 감치 _틱톡으로 살고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이혼한 뒤 자녀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법원이 한달간의 감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2년 결혼한 정 모 씨, 그러나 남편 박 모씨는 잦은 외박과 폭행을 일삼았고 결혼 10여년만에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던 정 씨는 재작년 이혼소송을 내 월 50만원의 양육비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받고도 위자료와 밀린 양육비 3천5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결국 구인장까지 발부해 박 씨를 30일간 서울구치소에 감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육비 등은 미성년 자녀 등의 복지와 직접 관련돼 일반적인 채권관계와는 달리 봐야 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적극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영훈(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양육비 등 지급 판결을 받고도 이행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의무자에 대해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급을 강제한 결정입니다" 양육비 등 이행명령 신청 건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해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혼 부모들이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야하는 법적 의무를 더욱 강제화시킨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