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행정 소송 패소 기관에 ‘이행 의무화’ _배팅 자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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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기관이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할 경우 법원 판결을 강제로 이행하는 '의무이행 소송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 등 20여 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행정심판법 외의 다른 법에서 규정한 특별행정심판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기관들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불임극복사업을 지원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일할 능력이 있는 차상위 저소득층도 자활대상으로 삼아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자활급여법안'도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