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사도 불행” 부적절한 판결문_베팅 스타 소유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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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판사가 의료사고를 저질러 기소된 의사에 대한 판결문에서 의료 사고가 의사에게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피고인을 두둔하는 내용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형벌의 양을 정한 이유에도 그대로 인용되면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턱관절에 이상이 생겨 입이 벌어지지 않게 된 70살 박 모씨.

치과의사 김 모씨로부터 턱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 김 모 씨가 턱뼈 조직을 분리하던 중 수술도구가 부러져 일부가 박 씨 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을 거라 판단하고 수술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수술도구 파편은 박씨의 뇌로 들어가 뇌출혈을 일으켰고 박씨는 2번의 뇌수술 끝에 결국 혼자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수술 결과가 의사인 김씨에게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며 김 씨의 책임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김 씨에게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고통까지 양형 이유에 명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인 경우입니다.

형량을 정하는데 지나치게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이번 양형판단은 전문직 가해자의 심정을 재판부가 알아서 헤아려 준 형태로 나타났는데...일반인들과 달리 전문직종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한 거처럼 보이는 것이 이 판결의 잘못된 부분..."

중립적 입장에서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재판부가 부적절한 표현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