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지원 받는다_온라인 포커 기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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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재외국민들도 국내에 거주 중이라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 지원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가리킨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만0세 20만 원, 만1세 15만 원, 만2∼6세 10만 원)이 지급된다.

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정부는 그간 재외국민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생겨났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보육사업안내(지침)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