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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지난 98년 고객들의 신탁투자 손실액을 은행 자산으로 보상해 준 것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천293억원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은행이 지난 98년 고객들의 신탁투자 손실액 2천50억원을 은행 고유계정에서 보전해 주고 은행손실로 처리한 데 대해 국세청이 은행의 손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해 법인세를 추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당시 고객의 신탁투자 손실을 은행이 부담한 것은 신탁 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상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조만간 국세심판 청구 또는 조세불복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