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세제개편 4개법안 의결 _모든 내기는 믿을 만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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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제 관련 4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0% 인하하고, 소득공제도 현행보다 5%씩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득세율과 소득공제가 확대되면 봉급생활자의 경우 1인당 평균 22만원, 자영업자는 37만원의 세금이 각각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구 설비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를 2년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해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경의선 복원에 대비해 기차역에서도 외국식물을 검역하도록 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 등 20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