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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군 부대 간부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모 건축자재 회사 부사장 43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3년 6월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이모 씨로부터 "처남이 진급을 못하면 제대를 해야 하니 국방부 고위 인사들에게 부탁해 진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국방부와 교육청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교육청 사무관 승진과 입대 사병 배치 등과 관련해 수천만 원의 청탁금을 받았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