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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퇴임 직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의 임원으로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1급 공직자 출신 송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 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은 당사자의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을 뜻하는 것이지만 송 씨의 경우 다른 전담 부서에서 위임을 받은 일시적은 업무였기 때문에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07년 5월 금감원에서 퇴직한 뒤 퇴임 이전에 수행한 조사업무의 대상이었던 모 증권사의 감사로 취임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이전 3년 이내에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