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대출 전방위 압박 _기록 보관인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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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감독당국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보다는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의 대출금 상환 실태조사 대상은 두 종류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먼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전제로 투기지역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처분 조건부 대출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일 경우 만기 때 1건을 갚아야하는 축소 조건부 대출 두가지입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처분과 축소를 조건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5만4천여건으로, 이 가운데 유예기간이 지난 대출은 3천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조건부 대출의 상환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면 주택 처분을 통한 상환을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은행들이 대출자의 담보보다는 채무 상환 능력을 주로 보고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열흘마다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총부채상환비율 등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 한도나 금리에 반영하도록 은행들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대출자의 소득에 비해 대출액이 많은 이른바 고위험 대출의 경우 개별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검토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아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