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의무 신고기간 2개월로 늘려야” _계정을 만들고 적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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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출생신고를 2개월 안에 할 수 있게 의무신고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고충위는 "혼자 출산하고 양육해야 하는 여성 증가 등 가족 형태가 바뀜에 따라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고 있어 신고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행 호적법에는 의무신고 기간이 지나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출생신고 의무위반 과태료는 7일 미만은 1만원, 6개월 이상은 5만원이며 최고(催告)를 한 경우 과태료가 7일 미만은 2만원, 6개월 이상은 10만원으로 갑절 인상된다. 고충위가 무작위 표본조사 한 결과 1개월을 넘겨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2만 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혼외자 신고는 반드시 모(母)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후조리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