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에 부실자료 제출, 은행 배상책임” _녹색과 노란색 프로모션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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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회사의 대표로부터 '회사 예금에 질권이 설정된 사실은 뺀 금융거래내역을 회계법인에 알려주라'는 부탁을 들어줬다가 10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부실회사의 왜곡된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날린 39살 안 모씨 등 5명의 주주들이 은행과 회사 대표 이 모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가장 객관적인 재무자료로서 주식 매수 등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은행이 왜곡된 정보를 줘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자부품 회사 대표인 이 모씨는 지난 2001년 12월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할 예정'이라며 원고들에게 24억원의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모 은행측에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은행예금 10억원에 질권이 설정된 사실은 빼고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으며 2002년 10월 이 회사는 17억원의 자금이 없어 부도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