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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가 일어나면 인명이나 환경 피해가 없어도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최근 화학물질 사고 은폐와 늑장 신고 등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화학물질 사고가 나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끼치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에만 사고를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