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김영란법 안 걸릴까?”…권익위에 물었습니다_무료 사격으로 디마를 얻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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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세 번째 추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헷갈리죠. 3만 원까지는 괜찮지? 한도가 5만 원이던가?…다들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에 직접 물었습니다.

추석 선물·식사, 키워드 3개만 기억하세요!

헷갈리는 김영란법 위반 여부, 일단 원칙부터 정리해야 쉽습니다. 출발은 키워드입니다. 공직자, 직무 관련성, 예외사유. 이 3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고, 아래의 도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받는 쪽(※주는 쪽은 따질 필요 없음)이 공직자인가요? 공직자가 아니라면, 김영란법과 무관합니다. 마음껏 성의를 표현하셔도 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는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교사와 교직원, 언론사 직원까지 포함합니다.

다음, 받는 쪽이 공직자라면, 김영란법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때부터 가장 중요한 건 직무 관련성입니다. 직무로 얽힌 사이면 원칙적으로 단 1원도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이면, 식사나 선물이 1회 100만 원까지, 연간 300만 원까지는 허용됩니다.

그런데 난관은 지금부터입니다. 직무 관련성이란 게 대체 뭘까요. 기본적인 정의는 '법에서 정한 직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 등과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알겠는데, 그게 대체 머냐고요'라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여전히 알쏭달쏭 애매합니다.

권익위에 더 물었습니다. '케바케(case by case)'로 봐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사례별로 직무 관련성 여부를 그때그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가 없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포상하는 경우도 직무 관련성에서 비켜갑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도 직무 관련성의 예외고요. 동호회원에게 회칙에 따라 선물은 주는 경우도 직무 관련성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는 법. 받는 쪽이 공직자고, 직무 관련성마저 있어도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의례 등을 위한 것이라면, 선물이나 음식 대접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단, 한도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3·5·10 원칙이 이때 등장합니다. 식사는 3만 원까지, 선물은 5만 원까지, 농축산물인 선물은 10만 원까지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절대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허가 등의 민원인, 지도·단속·감리 등의 대상자, 입찰 등 참가자, 인사·취업·입시·평가·감사 등의 대상자,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은 아무리 소액도 명확하게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김영란법 누가 신경 쓰나?…위반 신고 하루 평균 23건

'요즘 김영란법 누가 신경 쓰나? 걸린 사람 아무도 없던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뜻밖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 해만 8천5백 건 넘는 김영란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23건꼴입니다.

여전히 알쏭달쏭하고 헷갈리신 가요. 권익위가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카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