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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의 주택 공사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내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 간부들이 "단지 하자 보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20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삼성물산 전무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최 전무 측은 "당시 누수 관련 하자가 발생해 방수와 관련된 보수 공사를 한 것"이라며 "이 회장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전무 등은 실무자로,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실수로 발생한 하자를 고쳐준다는 인식 아래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누수로 인해 공사를 맡겼다는 자료는 따로 없었다"면서 "관련 공사의 명칭이나 시공업체의 업종 등을 볼 때 공사비를 대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최 전무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 회장 일가 주택 공사 비용 33억 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 모 씨는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전 씨 측은 "해당 계좌가 모두 차명계좌이고, 그에 관한 해당 세금을 과세연도에 확정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판 뒤, 2007년과 2010년도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85억 5천700만 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에 대해서는 의료진 확인 등을 거쳐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