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신설…‘30%룰’ 삭제”_홈을 파는 뾰족한 뿔_krvip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신설…‘30%룰’ 삭제”_전문 블랙 포커 주사위 칩_krvip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위해 관련 법에 별도의 규제 조항을 신설하기로했습니다.

또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할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등 대기업 집단의 폐혜 시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총수 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과 사업 기회 유용 등 현행법에서 규제가 불가능했던 특혜성 거래를 규제하는 조항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신설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계열사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특혜성 부당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가 넘는 계열사의 부당 내부 거래는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이른바 '30%룰'은 과잉규제 논란이 있어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래의 부당성을 기업이 아닌 공정위가 입증한다는 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조항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 출자 금지를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한 하도급 거래 개선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대기업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액수와 부과율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