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157쇠고기 해명 요구에 ‘묵묵부답’ _베토 팔콘 싱어_krvip

美, O157쇠고기 해명 요구에 ‘묵묵부답’ _돈 벌기 위해 게임을 좋아한다_krvip

미국 검역당국이 '0157'(E.Coli 0157:H7) 대장균 오염 작업장에 대한 우리측의 해명 요구에 한 달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 수출작업장 조치에 대한 통보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수입위생조건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8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6일 주한미국 대사관에 'O157 검출 작업장 관련 조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같은달 3일 미국 농업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소재 '네브라스카 비프'사(社)가 생산한 '0157' 감염 의심 쇠고기(분쇄육) 리콜 물량을 당초 53만1천707파운드(약 241t)에서 530만파운드(약 2천400t)로 10배 가량 늘린다고 발표한 지 사흘 뒤의 일이다. 문제의 발원지로 지목된 등록번호 'EST. 19336' 작업장은 현재 미국 내 한국 수출 승인작업장 30곳 가운데 하나다. 6월 26일 고시된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당장에라도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도축.가공장이란 뜻이다. 농식품부도 공문에서 "이 회사는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QSA(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 참여 회사인 관계로 리콜에 대해 한국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7조에 의거, 아래의 정보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은 ▲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분쇄육 등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경위 ▲ 해당 작업장과 FSIS가 병원성 대장균 검출과 관련, 조치했거나 예정인 개선사항 등 내역 ▲ 해당 작업장에서 문제가 된 분쇄육과 같은 기간에 생산된 제품의 한국 수출 금지 등 세 가지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공문을 보낸지 한 달이 지난 6일 현재까지도 미국측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어떠한 회신이나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다. 새 미국산 수입위생조건 7조는 "한국 수출 육류작업장에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FSIS는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 조치 및 개선 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6월말 한국 수출 가능 작업장에서 심각한 위생 결함을 발견하고도 한 달 열흘 가까이 우리측에 관련 조치 내용을 정식 통보한 적이 없고, 우리측 공문까지 받고도 한 달 동안 회신이 없는 것은 명백한 '수입위생조건 위반'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달 동안 미국측의 답신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곧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답신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시 네브라스카비프사의 분쇄육 공정을 점검해야한다"며 "만약 O157 오염 위험성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이 회사 분쇄육의 수입을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