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특공무술’ 시범중 부상…유공자 인정_베토 카레로의 호텔과 여관_krvip

軍 ‘특공무술’ 시범중 부상…유공자 인정_책은 포커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_krvip

군 특공무술 훈련 도중 시범을 보이다가 크게 다친 전역 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시범 동작을 보이던 중 착지를 잘못해 무릎 십자인대 파열 등 큰 부상을 당하고 전역한 이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 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도선수로 활동하다 갓 입대한 이병으로서 소대장이 지휘하던 훈련에서 시범을 보이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상이 이 씨의 과실만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9년 의병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이 씨는 "공무상 다친 점은 인정되지만 본인의 과실도 더해져 부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 공상군경에 해당된다"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