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상비행장 설치 기준 마련_쿠리티바에서 포커칩을 사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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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섬과 강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항공레저 수요에 대비해 수상비행장 건설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정박장은 폭 6.5미터 이상, 길이는 운영하는 항공기 수보다 3대가 더 정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수상 항공기가 15인승 내외인 점을 감안해 물 위에 이착륙하기 위한 착수대의 길이는 최소 200미터, 폭 60미터, 수심 1.2미터 이상이면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5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민간사업자의 투자 유치를 통해 수상항공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