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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페이스북과 피해자들 간에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6일 페이스북 이용자 89명이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지 약 석 달 만입니다.

신청인들은 ▲페이스북 측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각 신청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어떤 사업자에게 어디까지 제공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무단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은 뒤 조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추가 당사자 신청 대상은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에 가입한 회원입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go.kr)나 전자우편(kopico@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 또는 오·남용 등 분쟁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피해 구제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개시 공고 후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소송법 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김일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조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