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위는 참여하되 위헌심판청구 제청 검토”_스테어스 포커에서 보너스를 받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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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추후 추천위가 소집되면 참여하되, 법적 대응을 병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는 오늘(10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법 입법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즉각 사퇴하는 방안 이외에도, 향후 소집되는 추천위는 참여하되 그 의결이 공수처법 개정의 결과에 의한 경우에 추천위 의결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제청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가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추천위원 7명 중 5명’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기준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가 추천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한 야당 거부권 박탈을 사유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추천위원이 추천위를 사퇴하더라도 국회의장이 해촉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법안에) 해촉 관련 조항은 없지만, 국회의장이 위촉을 하고 임명장을 수여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의장이 해촉을 하지 않는 이상 (추천위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또,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대해서는 “(기존) 추천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천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곧 재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