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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들이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거나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탐사보도팀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부인이 지난 2004년 다른 세명과 함께 사들인 춘천시 신북읍의 농집니다. 모두 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 대변인의 부인이 매입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녹취> 지역 농민 : "(임대를 해서 농사짓고 계시고, 그분들은 농사 지으신 적 없고요?) 네, 아직은..." 특히 이 대변인 부인 측은 최근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확인서를 인근 주민에게 요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인근 주민 : "(이 대변인 부인이 직접 경작한다고 해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임대인측을 통해 그랬지."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이 대변인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바로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남편도 지난 2002년 인천 영종도의 논을 다른 두명과 함께 매입했습니다. 3천 7백여 제곱미텁니다. 그러나 실제 농사는 거의 마을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녹취> 해당 토지 영농주민 : "모작을 해 달라면 해주고, 이제 이거 푼값 받고. 경운기 작업, 갈아달라면 갈아 주고 심어달라면 심어주고..." 박미석 수석측은 남편 친구의 삼촌 권유로 이 땅을 1억 원에 매입했으며 이 삼촌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농지를 사들이면서 위장 전입을 한 수석 비서관도 있습니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대학 3학년 시절이던 1983년 성남시 일대 밭과 임야를 사들였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는 이 임야의 농가로 돼 있지만 당시 이곳에서 거주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곽수석측은 위장전입은 단순 실수였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땅을 샀다고 밝혔습니다. 곽수석측은 증여세도 냈다고 해명했지만 증여세 납부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