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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이후부터 사용) 오는 7월부터는 국채 전문딜러로 지정된 20개 안팎의 금융기관들이 국채 인수와 유통을 주도하게 됩니다. 또 기관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이들 전문 딜러를 통해 국채 발행물량의 20%를 유통시장이 아닌 발행시장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채 자기 매매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들로부터 국채 전문딜러 지정 신청을 받은 뒤 4개월동안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채 전문딜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채 자기매매업무를 하면서 국채 인수단 약정을 체결한 국내 64개 금융기관이며 현재 국채 인수단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계 은행과 증권사 등 38개사도 가능합니다. 재경부는 시험운영기간에 신청 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함께 국채인수 실적,딜러간 거래실적, 대 고객 거래실적 등을 종합평가해 20개 안팎의 전문 딜러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