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완치 피우진 중령 퇴역 부당” _별.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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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은 피우진씨를 군에서 퇴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오늘 국방부가 지난해 9월 피씨에 대해 퇴역 처분한 것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 씨가 유방암에 걸려 수술을 받은 뒤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군 체력 검정도 통과했으며 복무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볼 때 전역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뒤 피 전 중령은 관련 규정도 개정됐고 법원도 판결을 내린 만큼 국방부가 항소하지 않고 복직 명령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피우진 중령 사건 이후 심신장애등급을 받은 군인이라도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지만 규정이 바뀌기 전 처분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 씨는 지난 1978년 소위로 임관해 헬리콥터 조종사로 복무해 왔으며, 지난 2002년 유방암에 걸려 절제 수술을 받은 뒤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이 내려져 강제 퇴역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