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비위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_손자가 내기를 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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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자신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사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기업체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패 공직자의 이직후 취업 제한범위가 좁아 자신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해도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국무회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은 수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도 손질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피부양가족 보조금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