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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경찰은,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번호, 집주소까지 쉽게 알아냅니다.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해마다 조회되는 '통신자료'가 5백 만 건이 넘습니다.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조회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이 개인정보 확보를 위해 가장 손쉽게 이용해온 방법이 통신자료 조회였습니다.

휴대전화 소유자에 대해, 통신사 협조만 구하면 온갖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어도, 법원 영장이 없어도, 요청만 하면 가능했습니다.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인데,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 상황이라면 서면요청 없이도 조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5백 만 건이나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습니다.

국민 10명 당 1명 꼴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넘기는 셈.

하지만, 조회 사실과 사유를 따로 알려주지는 않아서, 당사자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한, 통신자료 조회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개인정보를 수사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위한 조회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지은/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헌재 판단) 범위를 넘어서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더 입법을 할 수도 있어서 이제는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숙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일단 '알 권리'는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선 동의 없이 조회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