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김정은·北 상대 손해배상 첫 재판…비공개로 진행_슬롯 통통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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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당국을 상대로 인권 유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은 오늘(21일) 탈북 국군포로 한모 씨 등 2명이 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오는 8월 2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2016년, 6·25 전쟁 당시, 국군으로 참전했다 전쟁 도중 북한군의 포로가 돼 북한에서 수년간 강제노역을 했다면서, 못 받은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 김 위원장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못해, 3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다 최근 재판부가 공시송달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