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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전염병 때 매몰 등 처리 비용을 농장주에게 부담하게 한다는 방역당국의 방침에 대해 오히려 질병이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큰 비용 때문에 농장주들이 발병 사실을 숨긴다는 우려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대기업에 계열화된 대규모 농장의 방역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라며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소규모 농장에는 처리 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지원한다. 2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이 생기면 도살과 매몰 등 처리 비용 전액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했다. 그러나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리 비용을 원칙적으로 농장주가 부담토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 경기도 역시 축산업계와 가축 긴급방역 강화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지난 23일부터 시행했다. 방역당국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닭, 오리, 돼지 농장 등이 대기업에 계열화돼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 계열화 비율은 닭 92.7%, 오리 94.2%, 돼지 14.3%로 추산됐다. 대기업이 방역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책임 의식을 갖고 가축 전염병 예방에 스스로 힘써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4년간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으로 3조원 가량의 재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해결해야 할 비용을 정부가 부담, 결국 국민이 나눠서 낼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농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AI가 발생한 포천시를 방문하자 양계협회 관계자는 "매몰 처리 비용을 농가가 부담하게 됐기 때문에 AI가 발생해도 신고 안 할 확률이 높다"며 "매몰 처리비용과 백신공급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구제역 진원지인 충북의 도의회는 지난달 구제역 도살처분에 따른 보상금과 방역·매몰 비용에 대한 국비 부담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 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은폐 우려는 없다"고 단정했다. AI는 한꺼번에 수백 마리가 폐사해 숨길 수 없는 질병이라는 설명이다. 또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불법으로 땅에 묻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병에 걸려 폐사한 가축을 내버려두면 방역당국이 나서 매몰한 뒤 보상금에서 처리 비용을 뺀다. 더불어 농장주의 질병 검사·예방접종·소독 여부, 역학조사 협조 여부, 이동제한 조치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도살처분 보상금 삭감액을 최대 80%까지로 늘렸다. 그러나 소 50마리 이하, 돼지 1천 마리 이하, 닭 3만 마리 이하, 오리 1만 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의 경우 기존대로 해당 지자체가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포천 농장은 닭 13만 마리를 키웠고 비슷한 농장을 7개나 갖고 있어 도살·매몰비용 1억5천만원을 농장주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 농장주의 반발이 많지만, 질병에 걸린 가축의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며 "대기업이 방역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