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포기”_일반의는 교대근무당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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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김지용)는 오늘(29일) 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통과를 앞둔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정요구 미이행 △불법구금 △이의신청을 이유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미이행은 경찰 수사의 법령 위반과 인권침해 등이 검찰의 요구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불법구금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구속된 경우, △이의신청은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 등에 사건 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검은 수정안 조항이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로 수사범위를 줄여 송치사건의 진범이나 공범, 범죄수익환수, 무고사범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미진하게 수사했을 가능성이 큰 ‘불기소 의견’ 사건은 오히려 적극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의견에 따라 보완수사 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조항도 지적했습니다.

대검은 경찰이 불송치할 경우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질 못하고, 결국 항고·재정신청권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기관 고발은 선관위나 공정위 등 국가기관의 전문적 조사를 거쳐 의뢰하는 것으로 수사 필요성이 높은데, 기관 고발이 형해화될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김지용 형사부장은 “고소나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시민단체 고발이나 공익신고자 등을 통해 구제받아 왔다”면서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