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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美 연방법원 ‘反이민’ 제동…반대 시위 확산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긴급히 제동을 걸었다. 미국에 입국하려다 공항에 발이 묶인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구금된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는 반 이민 행정명령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갇힌 이라크 남성 2명을 대신해 백악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이라크 남성 중 한 명은 이라크에서 미군 통역사로 일한 만큼 본국으로 송환되면 테러 조직의 타깃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난민에 대해서도 본국 송환을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미 국경 수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잠재적 테러위험이 있다고 지목한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7개 국가 출신이라고 해도 유효한 비자가 있거나 승인 받은 난민 신청서를 갖고 미국에 입국한 상황이라면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이에 대해 미국 국토안보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이 정부의 전반적인 반이민 행정명령 실행 전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명령과 관계없이 정부가 반이민 행정명령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27일 테러위험이 있는 7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일시 중단 및 비자발급 중단 등을 골자로 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