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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아휴직, 요즘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대통령까지 나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현실도 그럴까요?

한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직원에게 애초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보다 빨리 복직을 요구하고, 직원이 망설이자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계약직 여성 변호사 이 모 씨는 최근 공단 인사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는 6월 말까지인 육아휴직을 빨리 마치고 5월 중에 복직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변호사/음성변조 : "만약에 5월 1일 자로 조기 복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이 변호사가 두 아이의 육아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자, 얼마 뒤 계약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해 변호사/음성변조 : "이사장님께서 6월 30일까지 휴직을 해야 하는 이유를 궁금해 하시고 6월 30일 이후에는 재계약할 의사가 없으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는 17일 공단에서 새로운 업무 분야를 시작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지자, 육아 휴직 중인 변호사까지 불러들이려 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사 담당자/음성변조 : "(이사장님이) '정원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표낼 생각 없는지 물어봐' 하면서 '자꾸 어려운 전화 시키네'라고까지 하셨어요."]

이 과정에서 재계약 여부까지 도마에 올려, 계약직 변호사의 조기 복귀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겁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은 대체 근무자가 자리를 비우게 돼, 이 변호사가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상희/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일찍 좀 나와서 사무실 업무도 하고, 그것과 관련해 협의하자는 이야기였지, 무턱대고 조기 복귀를 강요했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또 계약 연장 여부와 육아 휴직은 무관하고 조기 복귀를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질 논란’ 관련 반론보도>

본 방송은 지난 4월 7일자 뉴스9 '육아휴직 계속하면 계약 끝?' 제하의 보도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육아휴직 중인 계약직 직원에게 재계약 여부를 빌미삼아 조기 복직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육아휴직 중인 계약직 직원에게 조기 복직을 강요한 사실은 없고, 해당 직원의 재계약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