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건설업체 상대 28억 손배소 _온라인 메가 플립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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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2월 충북 단양지역 군부대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단양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 시행자인 신광토건 등을 상대로 2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92년 12월 신광토건이 해당 부대인 육군 37사단과 공병부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를 맺으면서 새로 이전할 부지에 대해 토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로 해놓고 이전 당시의 감정가로 계산해 손해를 입혔다며 28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신광토건이 새로 이전하는 부지의 토지 취득가액이 1억3천만원인데도 이전 당시의 감정가인 29억6천여만원으로 계산해 약정을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이와함께 당시 공병부대장이던 이 모 씨 등 부대 관련자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부대 이전 과정에서 뇌물 등의 비리가 있었는 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