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감리, 제3자에 맡기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_여자 레알 베티스 경기_krvip

건축 감리, 제3자에 맡기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_오늘은 고린도인들이 승리했습니다_krvip

대형 화재를 일으킨 이천 냉동창고의 경우처럼 건축물의 감리를 제3자에게 맡기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시공자 본인이 하거나 동일 계열사에게 맡길 경우 시공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리를 시공자 본인이나 동일계열사가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40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시 '코리아2000 냉동창고'와 같이 설계와 시공, 감리를 동일 계열사가 하더라도 건축법을 통해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 제출 요구와 관련해 일부 문구 등은 손질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 내용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 후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