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발주내역과 다른 설계 공사, 벌점 부과는 지나쳐”_네이마르는 얼마나 이겼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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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발주내역서와 다르게 건물을 지었다는 것만으로 건설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청으로부터 서로 다른 발주내역서와 설계도면을 받은 뒤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시행한 건설업체에게 벌점을 부과한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건설업체는 한 구청이 발주한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서로 다른 내용의 발주내역서와 설계도면을 받았다.

발주내역서는 원형기둥을, 설계도면에는 사각기둥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있었으며 업체는 설계도면에 따라 사각기둥을 만들었다.

이에 구청이 발주내역서와 다르게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회수 조치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자,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