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주거용 건물도 단일가격 산정 추진 _로켓 게임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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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빌딩 같은 비주거용 건물도 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쳐 단일 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회에 제출한 입법추진 계획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는 현행 가격 산정 방식을 토지와 건물을 묶어 단일 가격으로 공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가의 절반가량으로 공시되고 있는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이 현실화돼고 통합 과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유주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