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부담 아버지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4년_결 사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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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의 퇴원 다음 날인 4월 24일부터 영양식과 물을 거의 공급하지 않았고 5월 1일부터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 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않고 방치했을 뿐이라고 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간병의 무게를 홀로 다 짐져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으로 미숙한 판단 하에 살인의 마음을 먹은 점 등을 참작하고 또 복지지원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5월 병원에서 퇴원한 아버지를 방치해 8일 만에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해당 사건이 이 20대 피고인만의 문제인가를 물으며 피고인 선처를 탄원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간병의 무게감으로 살해 고의가 뚜렷했던 패륜 범행으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