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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이 17일(현지시간)부터 운전면허 신청 접수 때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신분증인 '영사관 ID'를 신원확인 서류로 정식 인정한다.

이에 따라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 미비자(합법적 체류 기간 만료자)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영사관 ID는 재외국민임을 인정해주는 신분증으로, 한인 서류 미비자가 운전면허증을 만들려면 여권과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난해 1월 서류 미비자를 상대로 특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발행하는 기존 영사관 ID는 개인 신상정보를 담은 바코드나 QR코드, 무단 복제가 어려운 홀로그램 등이 없어 유효한 신분증명서로 인정받지 못했다.

LA 총영사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무단 복제가 불가능한 홀로그램과 바코드를 넣은 신형 영사관 ID 발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지난 4일부터 새로운 영사관 ID를 발급하고 있다.

새 영사관 ID를 받으려면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신청서와 유효한 여권 원본 또는 사본, 거주지 증명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재외국민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