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 신고 접수”_고통도 없고 이득도 없다 토렌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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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직접 공익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4일)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제보자의 신고를 어제 접수했다”며 “신고자는 권익위 청렴 포털 부패 공익신고 창구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신고 방법 등을 통해 공익·부패 신고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신고 내용 검토 결과 수사·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할 계획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을 공개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권익위가 공익 신고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경우, 공익 신고자가 수사 기관에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효력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