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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사전준비협의를 갖고 상품무역, 무역구제 등 17개 협상 분과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내달 19일까지 각자의 협상 초안을 마련,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6월5일 워싱턴에서 제1차 본협상을 열어 쟁점을 정리한 뒤 7월 서울에서 제2차 본협상을 열 때 구체적인 양허.유보안을 교환키로 했다. 한미간 FTA 협상 한국측 김종훈(金宗壎) 수석대표와 미국측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17,18일 이틀간에 걸친 협의에서 한미 FTA의 공식 영문 명칭으로 'KORUS(코러스) FTA'를 쓰기로 합의했다. 특히 제1차 사전협의 때 한국측은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미국의 무역구제 제도가 자의적으로 행사될 경우 한국측에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문제를 집중 논의할 분과 구성을 주장했으나 미국측이 반대해 합의하지 못했다가 이번 협의 때 무역구제 분과를 별도로 설치키로 합의했다. 대신 한국측은 미국측이 별도 분과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던 자동차와 의약품.의료기기 분과들을 상품무역 분과내에 별도 작업반을 두는 방식으로 수용했다. 양측은 이와함께 최종 합의문은 타결 즉시 공개하되, 협상 진행중 교환한 협상문서는 '원활한 협상 진행'과 '제3국에 협상 전략 노출 방지' 등을 위해 협정 발효후 3년동안 비공개키로 했다. 다만 보안을 전제로, 국회 등 관련기관엔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김종훈 대표는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미국측과 합의 후 주미대사관 문화홍보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협상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의 3년 비공개 합의가 비밀합의 등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협상 때 주고받는 제안과 역제안을 그때마다 공개하면 협상을 진행할 수 없는 게 상식이고, 또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제3국과 FTA 협상을 할 때 협상전략이 모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서비스' 분과에 교육 부문의 포함여부에 대해 "미국도 초.중등 의무교육은 FTA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학.성인 교육에 대해선 미국이 도하개발어젠다(DDA) 무역협상에서 관심을 보인 것은 있으나, 양자차원에선 아직 분명히 관심을 표시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쌀시장 예외가 한국측 마지노선이냐는 질문에 "협상가가 마지노선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쌀이 초민감 품목이라는 생각에서 최대한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미 FTA 본협상에서 가동할 17개 협상 분과. 상품무역(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별도 설치),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검역.검사협정(SPS), 기술장벽(TBT),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