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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의 로스앤젤레스 공연 취소에 대한 3천 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이 미국 연방법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는 한인 변호사 2명이 포함된 로스앤젤레스 현지 변호인단을 선임해 이번 소송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 소송의 원고인 앤드루 김은 지난 14일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비와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와 스타엠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접수시켰습니다. 당초 원고 측은 이 소송을 지난 달 9일,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민사법원에 제기했으나, 소송 당사자들의 거주지가 다른만큼 재판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는 비 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비와 JYP가 패소한 하와이 소송도 연방법원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