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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담배처럼 피우는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위해성분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제품에 위해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암성 물질인 타르와 일산화탄소는 각각 한 개비당 10 밀리그램 이하여야하고, 니코틴은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식약청은 이런 사항을 제품 경고 문구에 추가하고 제조업자 준수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약사법시행규칙 등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금연보조제에 대한 과대광고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소비자들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다양한 금연 방법 중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