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남발에 손해배상으로 제동 _어떤 호랑이 게임이 돈을 버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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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툭 하면 가처분 신청부터 내고 보는 풍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가처분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 내용 이근우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건축업자인 조한철 씨는 동업자들과 지난 98년 1억 6000만원을 들여 땅을 사들인 뒤 연립주택을 지었습니다.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19채 가운데 8채는 분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땅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가 갑자기 나타나 분양을 못 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2년 넘게 정식 재판이 계속되면서 가처분 신청을 낸 사람이 사기를 당해 땅을 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피해를 회복할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조한철(피해자): 자식 또는 조카 자식들 집까지 잡혀서 결국 갖다 틀어박고 그래도 이게 큰 덩어리라 안 되더라고요. ⊙기자: 조 씨는 당시 가처분 신청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잘못된 가처분 신청집행으로 집을 분양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부당한 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가처분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처분 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처분 신청만도 9만여 건으로 10년 사이 3배나 늘었습니다. 일단 상대방을 걸고 넘어지자는 이런 가처분 신청 남발 풍조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