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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서민대출상품과 개별 금융회사 채무조정 제도,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리인상기 알아두면 도움이 될 12가지 금융정보를 '금융꿀팁' 보도자료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안내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저신용·저소득층에 3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4가지 서민대출상품이 있다며 금융감독원(☎1332)과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맞춤대출' 홈페이지와 앱 등에서 상담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 채무자는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유예제도 등 개별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채무조정 지원제도가 있다며 개별 금융회사에서 상담 후 이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상환 여력이 부족하다면, 이자 일부만이라도 내는 게 좋습니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데, 이자 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내도 최종 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대출 이용 고객이 금리 인하 요구를 할 경우 자체 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 대부분에 적용되지만,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책자금 대출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