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미완의 개혁’ _페루의 카지노 기술 지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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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미완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2003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위기를 경고하며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결국 파국 시점만 늦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연금 지급을 위한 잠재부채가 하루 800억원씩, 연간 30조원이 쌓일 것이라며 연금 개혁에 전력해온 복지부는 개정안 처리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 처리는 국민의 혜택을 줄여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는 연금 개혁을 미완으로나마 정치권을 통해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연금 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처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입액의 2배 이상을 받아가는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계속되면 2036년에는 연금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었다. 이번 개혁은 연금 고갈시점을 13년 늦춤으로써 추가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어주게 됐지만 '더 내는'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임시방편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기금운용 합리화 조치를 가속화하는 것과 함께 가입자 부담을 늘리는 '더 내는' 개혁을 추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추가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법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는 점에서 정부는 또 다른 과제를 떠안게 됐다. 또 이번 개정안이 일단 시행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연금 급여율을 축소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노인층의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60%인 300만명에게 월 8만~9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2009년에는 수급자가 70%로 늘어나고 급여율도 10%로 점차 높아진다. 기초노령연금 재정은 정부와 시.군.구가 부담하게 돼 있어 노령연금 수급자 범위와 급여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와 시.군.구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통과 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보험료 인상 없이 재정안정화를 이루다 보니 불가피하게 급여율이 하락하게 됐다"며 "그러나 급여율이 20년에 걸쳐 조정되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후 해결 과제로 ▲연금기금 적립금의 효율적 운용체계 문제 ▲국민연금제도 밖에 있는 분들을 다시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문제 ▲국민연금을 타 공적연금과 연계되도록 하는 문제 등을 꼽음으로써 앞으로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의 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