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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자 주식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법안을 심의합니다. 국무회의가 심의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게 재산 변동 시항 신고 때 주식 거래 내역 신고서도 함께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 재산 허위 등록 이외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조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퇴직 공직자는 퇴직전 3년 안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 뿐 아니라 그 관련 법인 단체에도 퇴직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그리고 성인 영화관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 등도 심의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