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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며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1일) 홍콩 ELS 관련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와 분쟁조정기준 발표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번 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번 안은 DLF(파생결합펀드)나 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 사례를 참고하되 ELS 상품 판매와 투자 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ELS 상품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대중화·정형화돼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점, 대체로 투자자의 연령대가 높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 가입이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이 원장은 “손실 배상 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며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 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 비율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투자자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 사례에 대한 분조위(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 판매사는 이 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